'만 OO세 이하'·'OO년 졸업자' 표기 금지
연령차별금지법 22일부터 시행…위반시 과태료 기사입력 2009-03-17 오후 3:52:26 "19OO년도 이후 출생자", "만 30세 이하", "만 25세 이상 29세 이하" "2009년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회사 채용 안내문에서 자주 볼 수 있던 이 같은 연령 차별 표현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오는 22일부터 모집·채용에서 퇴직·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다른 기준 적용한 결과적 차별도 '연령 차별'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법 시행에 앞서 연령 차별 금지법의 상세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인권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20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