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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OO세 이하'·'OO년 졸업자' 표기 금지
연령차별금지법 22일부터 시행…위반시 과태료 기사입력 2009-03-17 오후 3:52:26 "19OO년도 이후 출생자", "만 30세 이하", "만 25세 이상 29세 이하" "2009년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회사 채용 안내문에서 자주 볼 수 있던 이 같은 연령 차별 표현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오는 22일부터 모집·채용에서 퇴직·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다른 기준 적용한 결과적 차별도 '연령 차별'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법 시행에 앞서 연령 차별 금지법의 상세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인권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2009.03.18 -
"인턴 하라, 그러나 아무 것이나 하진 마라"
[인턴세대의 명암 ②] 취업정보업체 대학팀 컨설턴트들의 취업 조언 경제위기 속에 취업의 관문을 돌파하려는 지금의 20대는 '인턴세대'다. 기업인턴, 행정인턴, 청년인턴, '알바'형 인턴부터 '취업 보장'형 인턴까지 다양하다. 그 어느 때보다 인턴세대의 고민이 깊다.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겨울 가뭄에 목이 타 들어갔던 일부 지역 주민들처럼 숨이 턱턱 막히는 '취업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는 '인턴세대의 명암' 기획을 연재한다. 이 기획시리즈에서는 다양한 인턴들의 고민과 전문가들의 조언, 인턴제도의 장·단점 등을 두루 살펴본다. 권박효원 (10zzung) OOO에 인턴으로 붙었는데, 마음이 심란해요. 사회생활을 인턴으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정식으로 채용될 수는 ..
2009.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