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방통위, `출생·사망신고 외 주민번호 사용금지` 추진

♡이슬처럼♡ 2009. 3. 9. 23:22
아이핀 도입 확산키로..2014년께 금융·조세분야에도
단기적으로 웹사이트간 아이핀 공유 추진
입력 : 2009.03.09 16:50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출생·혼인·사망 신고와 같은 행정적 목적 이외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작업이 검토된다. 대신 인터넷등록번호인 아이핀(i-PIN)이 주민번호를 대체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아이핀(i-PIN)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아이핀 서비스 방안을 마련, 오는 12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설명회 및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행 아이핀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새로운 체계의 아이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아이핀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아이핀 활성화 종합대책이 공청회 과정 등을 거쳐, 추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개정 등 구체적인 시행작업이 진행된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아이핀 서비스를 통해 서로 다른 웹사이트 간에도 동일 이용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연계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도 아이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할 수 있는 모듈이 개발·제공된다.

지난 2005년에 도입된 아이핀 서비스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정보를 웹사이트별로 다르게 제공하고 있어, 타 사이트간 동일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다. 때문에 현 체계에서는 여러 사업자간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등 제휴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또 대부분 오프라인 서비스는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중인데, 아이핀으로 가입한 온라인 회원은 오프라인 상에서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해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따라 오프라인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즉각 연계정보를 생성해 온라인 상의 연계정보와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진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자도 아이핀 활용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오는 2013년까지 조세·금융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아이핀 서비스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2014년부터는 조세·금융분야에서도 아이핀 서비스를 확산하기로 했다.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조세업무와 금융거래 시스템에서 아이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가 정비된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출생·혼인·사망신고와 같은 행정적 목적 이외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도 검토된다.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hsyang@ 양효석기자의 다른 기사/칼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