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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2년간 머무를 수 있다(?)

2009/07/29 09:52 | Posted by ♡이슬처럼♡
  임대차보호법 4조는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할 경우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만 그 계약이 유효 하다고 주장 할 수 있게 되었다 한다. 이법 10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해놓아 임대차 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5%를 초과 하는 전세가격 인상은 무효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편법계약 법적 효력 없이 임차인은 2년거주 가능하고 전세가도 5%이상 못올린다고 한다.

출처 :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0907/e200907281455095104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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